도소매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나 용역 공급 시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로 계산하며, 도소매업은 기타 사업자로 분류되어 공제율은 2/102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①면세농산물 매입가액(운임 등 부대비용 포함)과 ②한도액(면세농산물 관련 공급가액 × 한도율)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