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팰리세이드 9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차로 분류되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운행기록부 작성이나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