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이 120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어 실제 납부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식대 20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어 실제 납부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에 한정된 내용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