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상태가 '국세청 승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문서는 국세청 전송 및 발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가 발급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내용이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시점에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이나 별도의 승인 버튼 클릭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을 통해 발급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권장되는 실무 관행입니다. 현재 상태가 '국세청 승인'이라면 세무 신고를 위한 적법한 증빙으로서 효력을 갖추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