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의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60만원 상당의 감사패와 금명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특정 거래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임 축하 금품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적격증빙 수취: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60만원은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