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는 투자 상품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그룹(연 5,000만원 기본공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2그룹(연 250만원 기본공제):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채권, 해외주식,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파생상품 등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