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례세율(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뺀 1천분의 3, 즉 0.3%)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할이 실질적으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형식적으로는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은 그 실질이 소유 형태의 단순 변경임을 중시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분할 과정에서 지분 가액의 변동이나 정산이 발생하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