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과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은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표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홈택스 카드 매입 자료와 업체 발행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1차 통보 후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도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가 필요한가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중에도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