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용 시기를 정한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2차 촉진 시기에 별도의 시기 지정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절차로, 1차 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했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차 촉진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진행하는 보완적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