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학원 강사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업종코드 921505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9111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대체휴무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