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분납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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