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은 사업자의 구분과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개인사업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법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가입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회사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된 사업장 코드를 구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홈택스 카드 매입 자료와 업체 발행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