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종된 사업장 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본점의 것으로 정상적으로 기재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본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된 사업장 코드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