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해당 농민은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법인 또한 농민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농민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산서 발급 주체가 아니며,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