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보조원(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의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인적용역 제공자가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지급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명확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한 항목(실비변상적 급여, 학자금, 식사대 등)에 한정되므로, 연예보조원이 받는 일반적인 보수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