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폐업 후 재창업 시에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