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감면 혜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입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단순히 일괄 도급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규모: 수도권의 경우 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건설업인 경우 평균 매출액이 수도권은 80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20%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기업은 30%까지, 중기업은 15%까지 가능하며, 감면 한도는 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