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 조회 시 발송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국세청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 조회 시 발송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2026. 7. 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등 정보 요구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명, 그리고 정보 제공일자가 명시됩니다.
통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제공된 정보의 주요 내용: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 내역,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 사본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기재됩니다.
정보 사용 목적: 해당 정보를 요구한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예: 범죄 수사, 세무 조사, 체납액 징수 등)가 명시됩니다.
정보 제공 기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이 기재됩니다.
정보 제공 일자: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요구기관에 실제로 제공한 날짜가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통보 시기: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유예: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대응 방법: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으로 연관되어 조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보서에 기재된 문의처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거나,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