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연탄과 무연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사업자용)를 발급해야 하며,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