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의무가 정지되므로 야간근로 또한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하는 제도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