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리선별을 위해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창고시설 등)에 해당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물과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 등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분리선별 시설이 단순한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