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은 체납된 보험료의 5%입니다.
2021년 1월 26일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9%였던 연체금 상한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1월분 보험료 미납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