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6. 12.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세율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2. 최저한세율: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로, 중소기업은 7~9%, 비중소기업은 10~17%입니다.

    최저한세는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때로는 법인세율보다 최저한세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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