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와 면제
발급 간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발급 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의무도 함께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요구: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