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입국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나,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나요?
임원은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 확인서 제출은 언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