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의 90%를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해야 할 보수액은 실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급여(수습기간 중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90%의 급여를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제 약정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신고 금액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항목과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 급여를 정확히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