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수습 기간 중 해고(본 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 부적격성 입증과 적법한 해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수습 기간이 1개월로 짧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주관적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