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사업주가 3.3%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