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품위유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