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업자의 개인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료 결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