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블로그 운영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의무이며, 이 경우에도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정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