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식 관련 비용은 지출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식에 불특정 다수를 초대하여 홍보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판매부대비용: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식 행사 중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이나 판촉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