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8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8시간)의 연차 중 2시간을 사용한 경우, 남은 연차는 6시간(0.75일)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시행된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 1일(8시간)에서 2시간을 사용하면 6시간이 남게 되며, 이를 다시 일 단위로 환산하면 0.75일(6시간 ÷ 8시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