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임의 퇴거로 인해 임대인인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합니다.
위약금의 귀속 시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약금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과 실제 지급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 결산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