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소지자도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E-6 비자 소지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