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업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퇴직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복지포인트 제도는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이나 실제 지급 방식이 일반적인 복리후생의 범위를 넘어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