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구분 항목에서 '타가면적'은 해당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현황란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 면적이 아닌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무실, 상가 등 건축물의 전용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면적'란에 해당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