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