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점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장이나 직원을 두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점술 서비스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이 단순 노무 제공을 넘어 전자상거래 등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