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통신비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전액을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사내 지급 규정, 실제 사용 내역 등)이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급여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후에라도 구비할 수 있다면,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실비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