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인사발령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근로자를 표적으로 한 보복성 인사나 근로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확인하고, 발령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과 협의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