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드시 2개년 평균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 목적과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소득을 증명할 때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소득 평균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 해당 소득 산정 방식이 '2개년 평균'인지, 아니면 '최근 1개년 소득'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