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조각·주물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타인의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가공경비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및 손금 부인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나 프리랜서와의 거래가 빈번하다면,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지출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