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주기에서 '매2월'은 2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하며, 1월~6월을 1기, 7월~12월을 2기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신고 주기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