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특정 거래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명절 선물 제공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지출은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임의 포기 등 거래 실태상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