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급업(업종코드 749604)은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입니다.
기타도급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으로, 인력파견업(749101)이나 고용알선업(749100)과 달리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이나 인허가증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는 해당 업종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포탈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력파견업 등 다른 업종과 혼동하여 인허가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