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를 위해 대표자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지급받는 유류비는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은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 등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여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개인 차량 유류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일반 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