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승계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승계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과 보유 주택 수,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