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매월 제출이 원칙이나,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현재는 반기별 제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