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 소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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